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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전동킥보드' 규제 둘러싼 두 시선...시민단체, ''환영'', 업계, ''우려''

나지수 | 2021/06/01 16:13

공유형 전동킥보드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이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했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보유, 헬멧 착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음주운전과 동승자 탑승도 제한됩니다.

또, 헬멧 착용도 의무화 됐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무면허와 음주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과 헬멧 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4만원, 2만원을 물게 됩니다.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만대 가량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급증하며 관련 안전사고가 또한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모두 225건, 사상자는 242명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에는 사고가 897건, 사상자는 99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동킥보드 이용규제 강화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영주 본부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지금까지 거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이 법 개정 이후부턴는 착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엔 동의하지만, 헬멧 의무화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을 내야하는 탓에 이용률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이동근 팀장의 말입니다.
<인서트2-성인에게 일괄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안전 확보와 동시에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5-28 08:19:48     최종수정일 : 2021-06-01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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